[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 방윤섭 김현순)는 3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심신 미약을 사유로 형을 감경하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으로 범행했으며 영상을 보거나 소식을 접한 국민들이 공포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전국 각지에서 모방·유사 범죄를 촉발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골목에서 2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을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같은 날 범행을 위해 서울 금천구 소재 마트에서 식칼 2개를 훔치고(절도), 이동을 위해 택시를 무임승차한 혐의(사기)도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22년 12월27일 익명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가리켜 '동성애자 같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모욕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2023년 7월28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