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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지상파 141개 재허가 의결…"공적책임 이행해야"
700점 이상 KBS1TV '유일'…650점 이상 52개, 650점 미만 88개
입력 : 2024-01-31 오후 5:29:10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KBS) 34개 지상파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의 재허가를 결정했습니다.
 
방통위는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재허가 대상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의결했습니다. 지난해 1231일 이들 방송사의 재허가 기간 만료를 앞두고 이를 의결하려 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연기한 뒤 한 달 만에 의결이 이뤄진 것입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위원회 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배덕훈 기자)
 
방통위는 ‘2023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시청자 의견청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심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지난해 11월 이재진 한양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11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재허가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총 34개 방송사 141개 방송국 중 700점 이상 방송국은 KBS1UHDTV방송국(700.60)이 유일했습니다. 650점 이상 700점 미만 방송국은 SBSDTV방송국(696.50) 52, 650점 미만 방송국은 광주방송(649.88) 88개로 평가됐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700점 이상을 받은 곳은 5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650점 이상을 받은 곳은 4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재허가를 의결했고, 650점 미만의 방송국은 3년의 허가 유효기간을 부여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특히 조건부 재허가 의결에 앞서 650점 미만 평가를 받은 28개사 88개 방송국 중 방송사업 운영 능력 및 향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8개사에 대해 행정절차법과 방송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청문대상 사업자는 지역 MBC 3개사(제주문화방송, 여수문화방송, 엠비씨 충북), 지역민방 4개사(울산방송, 광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라디오 1개사(경인방송) 등입니다.
 
방통위는 청문을 통해 재허가 평가 미흡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 방안, 향후 방송사업에 대한 계획과 의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청문 주재자 의견 및 시청권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허가 거부대신 조건부 재허가로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대상 사업자가 조건부 재허가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재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또 재허가 대상 사업자에 대해 재허가 세부계획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강화, 경영 투명성 및 자율성 제고, 지역방송 콘텐츠 투자 유도, 방송제작 상생 환경 조성, 시청자 보호 강화, 지상파UHD 활성화, 재무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재허가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심사의견, 제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은 검토·반영했고 미디어 환경과 방송사 경영상황, 정책 여건 및 시청자 의견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방통위는 조건 부과 합리화를 위해 정책목표를 달성한 조건 및 이미 법령 등에 의무가 부과된 사항 등은 조건에서 삭제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재허가 조건은 직전 재허가 대비 57개에서 40개로 30%, 권고사항은 직전 재허가 32개에서 14개로 56% 감소했습니다.
 
이상인 부위원장은 심사 평가 점수가 650점 미만인 방송국 수가 88개나 되는 것은 큰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며 재허가 평가의 40%를 차지하는 점수가 TV에 비해 라디오가 저조한 것이 주요 요인인데 지상파 사업자가 방송법이 부여한 공공성, 공정성 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안에 따라 평가 결과에 불만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해당 사업자는 심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지상파방송사업자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방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상파 방송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재허가를 단순히 정부로부터 허가권을 받는 행위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공적 책임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고 공적책임 이행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재허가, 재승인 등 전반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상임위원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송의 공익성과 공적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사업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허가 승인 유효기간 확대 및 심사 평가 체계 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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