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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도 '하세월'…공회전 땐 '양당 짬짜미'
4·10 총선 69일…선거구 획정 '깜깜이'
입력 : 2024-02-01 오후 5:02:00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오는 4·10 총선이 69일 남았지만, 선거구는 여전히 결정되지 못한 채 '하세월'입니다. 총선 예비후보자들은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공회전할 경우 여야의 선거구 '짬짜미'는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획정 '깜깜이'예비후보자 '대혼란'
 
1일 기준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등록일(3월21일)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구 획정은 총선 1년 전에 획정해야 합니다. 늦어도 재외국민 투표 일정 등을 감안하면 설 전에는 선거구가 획정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야 간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총선 예비후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도 모른 채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혼란이 가장 극심한 곳은 선거구 획정위가 합구 또는 분구를 제안한 지역구입니다. 선거구 획정이 늦어질 경우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제약당하고 정치 신인들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합구 또는 분구가 예상되는 지역 출마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낼지부터 막막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예비후보는 선거사무소와 후원 사무소를 1곳씩 설치할 수 있는데요. 사무실 건물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 수 있어 사무실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한 초기 선거 운동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부터도 이용하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당현수막, 이번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사진=연합뉴스)
 
선거구 획정위 권고에도…거대 양당 '제멋대로'
 
여야는 선거구 획정을 두고 '당리당략'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따라 당의 유·불리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간 고도의 수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공직선거법상 유권자 인구수 기준에 따라 서울 종로구와 중구를 합쳐 종로·중 지역구로 개편하는 획정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획정위에 보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야는 총 3석이었던 서울 노원구는 획정위 안대로 2석으로 줄이고 춘천을 갑·을로 분구하라는 권고도 따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획정위는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을 줄이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을 늘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텃밭인 전북과 경기 부천의 1석 감석에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획정안 안이 인구수에 따라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야 한다며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획정위의 획정안을 검토해 이의가 있으면 획정위에 한 차례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여야가 이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여야는 당장 의석수에 영향을 미치는 시도별 정수는 원내대표 간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기 일부만 분구-합구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갈 것"이라고 귀띔했습니다. 
 
한편, 선거구 획정안은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오는 19일 이후에나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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