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한솔 기자] 최근 럼피스킨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각종 가축 감염병 확산으로 전국의 순환 수렵장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포획이 잠정 중단되면서 멧돼지, 고라니와 같은 야생 동물 개체가 줄어들지 않아 농작물 피해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순환 수렵장, 겨울철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
15일 전국 자치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경기 포천을 시작으로 올해 경기 파주시에서 ASF가 발견됐습니다. 야생멧돼지를 중심으로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데다 전남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가축 감염병 우려가 커지자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추가 확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에는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해 전국 농가를 떠들썩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사진=뉴시스)
이에 전국 지자체는 감염병 유임 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유해 동물을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순환 수렵장의 운영을 중단하고 나섰습니다. 유해 야생동물은 야생동물 법에 따라 장기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까치나 서식밀도가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고라니, 멧돼지 등을 말합니다.
순환 수렵장은 겨울철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전국의 엽사에게 사냥을 허가한 지역입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대비해 전국 순환 수렵장 운영 규모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엔 강원 강릉 등 20개 시군과 제주특별자치도에 수렵장이 운영된 반면, 올해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순환 수렵장은 수렵 시기인 겨울을 앞두고 지자체가 통상 4~9월 사이 운영할 곳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최종 지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해 전북 남원시와 순창·임실군 등 3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려 했으나 럼피스킨병 등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자체, 유해동물 피해 예방
수렵장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수렵인들의 민원이 지자체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수렵장의 운영 중단으로 유해 동물 개체수를 줄이지 못한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지자체들은 유해 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유해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542억원 접수 건수는 4만9000여건으로 집계돼 피해는 매년 반복되는 실정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은 텃새화된 민물가마우지로 인하 어업인 피해 예방과 토종 어류 보호를 위해 3월부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고, 소양호 일원 집단 서식지를 중심으로 집중 포획 활동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자체 관계자는 "순환 수렵장에서 야생동물들이 엽사를 피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바이러스를 퍼트릴 수 있다"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민원이 있어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과 동시에 개체수 조절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민물가마우지. (사진=뉴시스)
수원=박한솔 기자 hs6966@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