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카카오가 자사의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멜론에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6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 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공정위는 온라인 음원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카카오에게 9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전자상거래법상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로 판단했는데요. 카카오에서 분할된 멜론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현재 운영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아닌 카카오에 법 위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당시 카카오 측은 공정위 조사 전에도 중도해지 안내 및 고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는데요. 특히 카카오 법인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려진 제재 의결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카카오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