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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중소기업계 "중처법 준비기간 보장을"
중소건설·중기인 5천여명 집결…"'전문영역'인 안전관리, 지원·시간 필요"
입력 : 2024-02-19 오후 2:35:54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간 유예됐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말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와 지난 14일 경기도 수원에 이어 개최된 이번 결의대회에는 호남권 30여 개 지방 중소기업단체들과 5000여명의 중기인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촉구하기 위해 결집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준비 기간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무리한 법 시행으로 현장의 혼선을 주고 영세기업인을 예비 범법자로 만들지 말아 달라'는 취지로 절박함을 호소했습니다. 
 
강창선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장은 "마음 같아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없애달라 호소하고 싶지만, 법이 만들어진 이상 이를 준수할 수 있는 시간만이라도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중소건설업체 대표는 "사업주만 처벌하면 근로자가 더욱 안전해지는 것처럼 호도하며 사업주를 냉혈한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영세 중소건설기업에서 안전관리자를 양성하려면 일정 수준의 지원과 시간이 필요하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정부 컨설팅도 작년에서야 지원이 시작됐고, 안전관리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라 기존 인력으로는 적기대응이 어렵고, 업종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은 오지 않는다"며 "기업 입장에서 너무 짧았던 준비기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 굳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어 이중삼중으로 처벌한다"며 "중처법 입법과정에서도 중소기업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이번만이라도 여기 모인 지역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꼭 통과시켜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협·단체는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사진=중기중앙회)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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