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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상대 손해배상소송 2심 패소에 상고
2심 재판부 "손해배상 소송으로 언론 비판 기능 제한 신중해야"
입력 : 2024-02-19 오후 8:37:45
[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기자를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가 2심에서 패소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상고했습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14일 전 경제지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장을 냈습니다.
 
앞서 지난 1일 2심 재판부는 장씨가 한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21년 3월, SNS에 그렇게 수사 잘한다는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느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당시 서울에서 근무해 엘시티 수사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자인 원고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비판을 극복해야 한다"며 "손해배상 소송으로 언론의 감시와 비판 기능을 제한하려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
유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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