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한국인이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더라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외 창업기업의 지원 근거와 창업지원사업 지원금의 환수 사유별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국내기업만을 지원하던 창업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국외 창업기업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함으로써 해외 현지에서 법인설립, 정착과 성장단계에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별도로 정의한 '국외 창업'은 한국인과 국내법인이 주식 총수나 출자 지분 총액을 일정규모 이상 소유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는 법인을 외국에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외 창업기업'은 국외에서 창업해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입니다.
이같은 국외 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기부 측은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실경영평가 전담기관 지정 취소 근거와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간 재지정이 제한되는 규정이 신설됐고 타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창업기업의 수출 및 해외 투자유치 실적, 외국인 창업자의 국내 기업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됩니다. 창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사항은 3월 5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