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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MBC에 최고 수위 '과징금' 징계
YTN은 '관계자 징계', OBS·JTBC에는 '주의' 의결
입력 : 2024-02-20 오후 4:22:46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를 인용해 보도한 YTN에겐 ‘관계자 징계’, OBS와 JTBC엔 ‘주의’의 제재가 결정됐습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는 20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 언론사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듣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날 회의는 5명 정원 중 정부와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 위원이 참석했고 문재완 위원은 출장으로 불참했습니다. 유일한 야권 추천인 윤성옥 위원은 야권 추천위원 2명의 해촉에 반발해 회의 불참을 선언한 뒤 한 달가량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 2022년 9월 MBC TV의 ‘12시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는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당시 미국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지칭해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을 달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한 것이고 미 의회가 아닌 우리 국회를 언급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방심위 위원과 MBC는 이날 의견진술에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는 MBC만의 단독 특종 보도가 아니고 대다수의 언론사들도 보도를 했다”라면서 “그런데 정부는 MBC를 특정해서 소송을 내고 여당은 대통령 비속어 파문이 MBC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속어 발언 덮으려고 MBC를 희생양 삼으려는 전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MBC를 집중해 때려서 언론을 길들이려는 의도라고 해석되고 언론자유의 심각한 위협 행태”라고 주장했습니다.
 
황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한국말로 참모들하고 주고받은 것을 공적 발언으로 봐야 하나”라며 “비속어에 대해 보도했기 때문에 외교적 문제로 비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센터장은 “왜 보도에 책임을 돌리는지 모르겠다”라며 “그렇게 볼 여지가 없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도했다”라고 맞섰습니다.
 
이 위원은 “법원 판결에 보면 음성전문가가 바이든인지 날리면 인지 알 수 없다고 했고 재판부도 명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한 것은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 박 센터장은 “허위라는 것은 사실을 전제로 하는데 어떤 것이 사실인지 알 수 없는데 허위 보도는 말이 안 된다”라며 “내용을 종합해서 항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그 절차를 통해 바로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류 위원장은 “명확하지 않은 발언으로 한국말로 지극히 사적인 얘기를 한 것이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고 물었는데요. 박 센터장은 “사적인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히 말했고 순방기자단이 발견해서 집단적으로 감증하고 각사 데스크가 여러 번 검증한 것”이라며 “각 언론사들이 엠바고 해제 전부터 무수하게 대통령실에 확인 요청을 했지만 구체적인 해명이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YTN은 수정 조치를 하지 않고 1심 판결문만 병기했고 의견진술 과정에서 방심위 심의가 언론 자유를 위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 중징계인 ‘관계자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삭제 조치만 한 OBS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가 의결됐습니다.
 
다만, 1심 판결 이후 기사의 수정 및 사과문을 게재한 KBS 등 타 언론사에겐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가 내려졌는데요.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를 받았고 채널A는 ‘의견제시’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둘 모두 행정지도 수준입니다.
 
이날 심의는 많은 사회적 관심을 모은 만큼 시민단체가 공개 방청을 신청했는데요. 방심위가 방청 신청 인원을 제한하고 방청 장소도 영상 방청실로 한정해 항의를 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
 
배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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