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연석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김모(67)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와 김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살인미수방조 등)로 기소된 A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김씨의 변호인은 “어제 검찰로부터 7000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받아 검토했다”며 “김씨는 범행 사실은 자백하지만 범행 동기는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씨가 다투고자 하는 범행 동기에 대해 변호인은 “김씨는 검찰의 공소장 중 범행 배경 부분에서 자포자기 심정과 영웅 심리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순수한 정치적 명분에 의한 행동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변호인은 변호인은 김씨가 범행 전 작성한 문건인 일명 ‘변명문’에 대해 “김씨가 공개되길 원하고 있지만 정치적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돼 공개할 수 없다”며 “다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선 판단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2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산에서 이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 A씨가 1월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 마련된 수사본부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연석 기자 ccbb@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