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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짜고 실업급여 꿀꺽"…고용보험 부정수급 '526억원'
고용보험 부정수급액 총 526억원 규모
입력 : 2024-02-21 오후 5:32:56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 충남에 거주하는 A씨와 B씨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이 밀렸습니다. 사업주는 실업급여로 체불임금을 대체하자고 제안했고, A씨와 B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권고사직인 것처럼 꾸미는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은 9개월간 3200만 원을 부정 수급했습니다.
 
# 서울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C씨는 총 8명을 고용하며 7700만 원 상당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모두 지원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근로자였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거나 C씨의 형을 고용하는 등 지원 대상이 아닌 근로자를 고용해 장려금을 챙겼습니다. 
 
고용당국이 고용보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한 결과, 부정 수급 액수가 총 526억 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이번 기획조사는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의 부정 수급을 중심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고용보험 부정수급 총 적발규모는 526억 원으로, 지난해(467억 원)보다 59억 원 늘었습니다. 이번 기획조사에서 덜미가 잡힌 부정수급자는 모두 218명으로, 부정수급액은 23억7000만  원입니다.
  
고용부는 이들에 대해 추가징수액을 포함, 총 44억1000만 원의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정한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고용보험제도가 우리 노동시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고용안전망임에도 이를 불법으로 악용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라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이 기획조사 및 특별점검 등을 통해 반드시 적발한다는 의지로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사진은 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는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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