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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영업손실에도 밤샘 강요한 이마트24 '갑질 제재'
이마트24, 코로나 기간 가맹점주에 '갑질'
입력 : 2024-02-21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코로나19 기간 심야 영업 시간대의 손실에도 점주의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은 이마트24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심야영업을 이어가던 해당 편의점은 결국 폐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및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지난 2020년 9·11월 이마트24 2개 점포가 각각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지만 이마트24는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컨대 서울 마포구에서 이마트24를 운영하던 점주는 지난 2020년 9월 심야 시간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습니다. 인근 홍익대학교에서 대면 수업을 중단하고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면서 고객 수가 확 줄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 지점 매장은 그 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심야 시간 예상 이익이 줄어들면서 총  200만원 이상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충남 서천군 점주도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주변 관광객 감소, 인근 공단 미가동으로 매출 급감 등이 이유였습니다. 그 해 8월부터 10월까지 이 지점의 심야 시간 월평균 손실액은 총 3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이마트24는 두 점포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제했습니다.
 
이후 2021년 6월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습니다. 관련 조치에도 마포구 지점은 결국 2022년 5월 폐점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마트24가 가맹점주의 영업시간을 부당하게 구속해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이마트24의 심야 영업 강제 외에도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행사 집행내역 미통보 행위도 드러났습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 다수 가맹점주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마트24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경고 및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이마트24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
백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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