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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임종헌 항소심, 실질 대등재판부가 맡아
고법 부장판사 3명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
입력 : 2024-02-22 오전 9:07:36
[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2심을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로 이뤄진 재판부가 맡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2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항소심 사건을 실질 대등재판부인 형사 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최종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2심도 실질 대등재판부인 형사 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실질 대등재판부는 부장판사 한 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와 달리,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하고 합의하는 재판부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역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을 도모하기 위해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당시 사법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신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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