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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금 상환 '뚝'…중기부, 대환대출 시작
7% 이상 고금리 대출·만기연장 힘든 대출, 저금리로 전환
입력 : 2024-02-23 오후 6:05:18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23일 공고하고 오는 26일 16시부터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사진=중기부)
 
코로나19 사태로 자영업자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지한 정책입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습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신청 유형에 관계 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와 무관하게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2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엔 '2024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이 차감됩니다. 또 '2024년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에 한해서, 신청시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오는 26일 16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확인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 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됩니다.
 
단 은행권의 만기 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 은행 방문 전,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환대출 취급 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의 조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환대출 지원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들이 대환대출로 상환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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