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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재난에도 노란우산공제 수령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입력 : 2024-02-27 오전 11:19:51
[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앞으로 아프거나 재난을 겪을 때에도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사실상 폐업을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14일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의 후속으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 완화,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사유 확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를 10만~50만원 부과했지만, 개정 이후엔 10만~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폐업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의 일시적 경영위기 상황에도 받을 수 있도록 공제금 지급사유를 확대했습니다.
 
아울러 종전에는 3개월 이상 중소기업 공제부금을 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법이 개정되면 1개월 이상만 납부해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상근이사 자격 기준도 완화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조합의 이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사장이 1년 이상 공석이거나,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조합도 휴면조합에 포함시켜 부실 운영 조합에 대한 조기퇴출을 유도해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시켰습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공제 기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고, 노란우산공제금 지급사유가 확대돼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
 
조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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