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승은 기자] 지방자치단체와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협의한 '기회발전특구'로 중견·중소기업 본점을 이전할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또 국세·관세 환급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산정 때 적용하는 이자율은 연 2.9%에서 3.5%로 인상합니다. 반도체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과 관련한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의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중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29일 공포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중견·중소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합니다.
정부가 기업의 기회발전특구 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사진은 오피스단지. (사진=뉴시스)
가업을 상속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고,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대표이사 취임 요건 및 업종변경제한 요건을 배제받게 됩니다.
또 가업 상속을 받은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할 때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연금 이자상당액 소득공제 요건도 완화합니다. 앞서 정부는 주택연금 수령 시 이자 비용을 소득공제해 주는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오는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아울러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 시행령도 일부 수정합니다.
집주인 세 부담↑…국·관세 환급금 확대
기재부는 18개 시행규칙 개정도 함께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국·관세 환급 가산금과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이자율은 3.5%로 현행(2.9%)보다 0.6%포인트 올라갑니다. 이자율 3.5%는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집주인, 임대인의 세 부담이 늘어나고 잘못 낸 세금을 돌려받는 국·관세 환급금은 더 많이 받게 됩니다.
국·관세 환급 가산금 이자 성격을 갖춘 가산금입니다. 납세 의무자가 세액을 잘못 납부했거나 초과 납부했을 때 세법에 따라 환급할 세액을 환급했을 경우 추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세 환급액이 3000만원이고, 법인세 납부일부터 환급 결정일까지 기간이 60일인 경우 이전에는 총 14만3014원의 환급 가산금을 받았다면 앞으로 17만2603원을 받게 됩니다.
간주임대료란 임대인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보증금 5800만원에 월세 약 400만원 상가를 임대하는 임대인(다른 소득은 없다고 가정)은 이번 이자율 인상에 따라 연 3만2886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관세 환급가산금은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간주임대료는 올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합니다.
HBM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포함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범위도 늘어납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일반 시설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앞으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등 7개 분야 50개 시설은 총 54개 시설로 확대됩니다.
21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스마트 SMT&PCB 어셈블리 전시회'에 모바일, 반도체 후공정 등 최첨단 전자기기 제조의 핵심기술인 SMT(표면실장기술) 와 관련한 다양한 장비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반도체 분야에는 HBM 등을 추가했습니다. HBM은 D램을 여러 개 쌓은 반도체로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입니다. 최근 전 세계에서 AI 열풍이 불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은 HBM 역량 쌓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과 함께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도 181개에서 185개로 늘어났습니다.
이 밖에 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징수법·부가가치세법·관세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사항도 담았습니다.
세종=백승은 기자 100wins@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