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새마을금고가 부실채권(NPL)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새마을금고 내 NPL을 관리할 수 있는 손자회사가 있지만, 부실 우려 채권을 모두 감당하기는 벅차다는 평가입니다.
지난해 7월 급격히 높아진 연체율을 바탕으로 뱅크런(대규모 자금 이탈) 논란이 터졌을 당시 서울 소재 MG새마을금고 영업점의 모습.(사진=뉴시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채권을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역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새마을금고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개별금고의 연체 등 부실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담 기관인 자산관리회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 발의를 통해 근거 법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해 8월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음에도 현안에 밀려 연기된 바 있습니다. 행안위 관계자는 "당시 중부내륙법과 전북특별법, 제주4·3법 등 다른 현안에 밀려서 심사하지 못했다"며 "다음 국회 회기를 기대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현재 연체 채권 규모는 약 10조원대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최소 3조원 규모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손자회사인 MCI대부에 매각한다는 계획을 냈습니다. 지난해 말 캠코 측에 1조원 규모 부실 채권을 매각하고 1조원은 MCI 대부에 넘긴 바 있는데요. 캠코는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여러 금융권 부실 채권 대응에 여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 손자회사인 MCI대부는 대부업법에 따라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까지 매입이 가능해 1조5000억원까지 채권매입한도가 있지만 금고 전체의 여신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행안부가 새마을금고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4%대로 연체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지만, 자체 건전성 관리만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신규자산관리회사는 중앙회와 금고가 같이 출자하는 개념으로 금고 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금고전문자산관리회사로 출자자가 늘어나니 규모가 커질 뿐만 아니라 금고에 대한 이해도, 업무 연속성 등에서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농협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를 지난 2002년 설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사례를 참고해 부실예방 및 경영개선과 부실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올 들어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대로 치솟았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달(1월) 말 기준 6%대 수준인데요. 지난해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지난해 상반기 말 연체율은 6.18% 수준이었습니다. 연말에는 연체율이 5% 초반까지 떨어지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모습이었지만, 한 달 만에 1%포인트가량 치솟았습니다. 연체율이 단기간 급등한 이유로 부동산 PF 부실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좀처럼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건설·부동산 기업들이 돈을 제때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