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한 뒤 되팔아 차액을 챙기는, 일명 '상품권 깡'을 근절한다는 계획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구매자, 사용처 현황, 발행·판매 현황 등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골자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조사 근거·자료 요청 권한을 규정하는 전통시장 육성 특별법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시행령에 위임된 필요사항을 정하는 후속 조치로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15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 유통 전반에 걸친 현황 등을 파악해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중기부가 2020년 상품권의 유통경로와 이상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FDS(부정유통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도입했으나 아직도 부정유통로 적발된 사례가 끊이질 않아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고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자를 대상으로 총 19건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부과된 행정처분은 △과태료(17건) △가맹 취소(1건) 과태료·가맹 취소(2건)입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중기부와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157건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적발됐으며, 이 기간 부정환전액은 404억2000만원에 달합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부정유통이 일어나는 지류상품권 발행량을 계속 축소하고 있고, 매년 지방청과 소진공을 통해서 상인회에 온누리 상품권 부정유통에 대한 교육도 많이 진행하고 있다"며 "(부정유통으로)걸리면 바로 가맹점 취소하거나 환전 보류시키는 식으로 전보다 훨씬 신속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품권 발행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을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행되면, 부정유통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태조사가 추후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진공 관계자는 "그간 온라인상품권 부정유통이 일어났던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 조사해 더이상 상품권 부정유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실태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온누리상품권이 운영 취지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가맹점들이 가맹요건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고, 가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맹점들의 직권을 말소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품권 부정유통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관계자는 "실태조사는 (온누리상품권)부정유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부정유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