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20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실이 7일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미 출국 금지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 "임명 전 출국금지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 출국 금지 조치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해 "공수처의 출국금지 등 수사 상황은 일절 알 수 있는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특히 출국 금지는 본인조차도 대부분의 경우 출국하려고 공항에 갔다가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본인에게도 고지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더구나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상황에 관해 물을 수도 없고 답해주지도 않는,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었을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후속 조치들은 공수처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호주대사의 교체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떤 논의가 그 뒤로 되고 있는지 아는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기록을 회수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 등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그를 수사 초기인 지난 1월 출국 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