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정부가 중소금융권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한 3000억원 규모의 대출 이자 환급 신청을 오는 18일부터 접수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실제 이자 환급은 29일부터 이뤄집니다.
이자 환급 대상은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카드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미만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입니다. 1인당 평균 75만원의 수준의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이자 환급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됩니다. 차주는 연중 상시 이자 환급 신청이 가능하고, 1분기 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이자 환급을 신청하지 못 한 차주도 분기 말에 이자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기관 한 곳에 이자 환급을 신청해도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로 이자를 납입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신청했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각 금융기관은 오는 13일부터 지원 대상인 차주에게 이자 환급 신청 관련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