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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전환지원금, 알뜰폰 시장에 날벼락"
알뜰통신사업자협회, 방통위에 의견서 제출
입력 : 2024-03-08 오후 7:01:5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사업자들이 최근 예고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과 후속 고시 제정으로 시장 위축을 우려, 방송통신위원회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방통위에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전환지원금 관련 고시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통신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지만, 법 개정으로 다시 통신3사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 2차례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사항을 행정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알뜰폰협회는 통신3사 간 번호이동 경쟁이 촉진될 수도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는 이들의 과도한 번호이동 지원금으로 인해 알뜰폰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그나마 있었던 활성화 기대마저 사라져 시장이 날벼락을 맞을 상황으로 분석했습니다.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의견서를 통해 협회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통신3사와 상생할 수 있는 제도 정립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기준인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이 근거 없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최소한 이용자의 전환비용 분석을 거쳐 지원금 상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새로운 기준의 제정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알뜰폰 사업자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 없이 추진됐다며, 의견 수렴을 통해 재추진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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