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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전환지원금, 정부 역점 추진사업과 배치"
제4이통·알뜰폰 고사할 수 있어
입력 : 2024-03-09 오전 10:11:02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오는 14일 시행 예정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에 따른 고시 제·개정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4·10 총선거를 앞두고 졸속 처리되고 있는 법안 개정이 정부의 역점 추진사업과 배치된다는 주장인데요.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은 알뜰폰은 물론 내년 시장에 나올 제4이동통신사까지 고사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안정상 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가계통신비 경감 실효성 없는 단통법 시행령 및 고시 검토' 정책이슈리포트를 통해 이번 단통법 시행령 개정은 "정부 역점 추진사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강변 테크노마트 이동통신 판매점. (사진=뉴스토마토)
 
정부는 경쟁구조 다변화로 가계통신비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정책 목표를 설정했고,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제4이통사로 스테이지엑스(가칭)에 5G 28㎓ 대역의 800㎒ 폭을 할당했는데요. 동시에 경쟁력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며 알뜰폰 생태계 강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대로 가면 지원금 경쟁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통신3사로 이용자 쏠림현상이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경쟁체제 강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통신비 경감효과를 내겠다며 추진하는 제4이통사는 제대로 발붙일 틈도 없이 고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뜰폰 시장 역시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알뜰폰 가입자들은 기존 통신3사의 대폭적인 지원금 지원에 따라 번호이동으로 대량 빠져나갈 수 있다"며 "단말기 지원금 중심의 경쟁체제에서 알뜰폰 사업자는 생존의 문제를 걱정할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통신3사의 독과점 체제를 견제하며 알뜰폰이 통신비 인하를 이끌어 왔지만, 법 개정으로 다시 통신3사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결국 정부가 시도하는 지원금 폭탄 지원 정책은 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하려는 사업 목적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알뜰폰 스퀘어. (사진=뉴스토마토)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이에 따른 고시 제·개정이 법 효력 체계를 훼손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시행령 개정은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을 이유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금지한 단통법 제3조제1항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법규명령인 시행령의 본질은 모법의 보충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모법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 개정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고 법 효력 체계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민단체도 최근 비슷한 의견의 논평을 내놨죠.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7일 "단통법을 전면 위반한 개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아직 폐지되지 않은 단통법은 가입유형별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당한 차별 여부의 기준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방통위 고시는 통신3사 마음대로 가입유형별 차별을 허용해 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시장이 혼탁해지고, 가계통신비 증가를 초래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는 문제점도 거론됩니다. 
 
안 수석전문위원은 "극단적으로 고액 요금제 이용자 중 일부는 짧게는 1주일, 1개월, 3개월, 5개월 단위로 번호이동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시장이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며 "고가 단말기·고가 요금제·고액 지원금 구조가 굳어져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단통법 시행령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안이 의결됐습니다. 방통위는 번호이동 가입자를 위해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지원금 공시 주기를 매주 화·금요일 2차례에서 매일 1회로 변경하는 고시 개정사항을 행정예고한 상황입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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