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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ILO 화물연대 '결사자유' 권고안에 유감
입력 : 2024-03-18 오후 4:53:39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송정은 기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건단련)는 ILO(국제노동기구)가 채택한 '화물연대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등 진정에 대한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18일 건단련에 따르면 한국시간 지난 14일 채택된 ILO 권고안은 2022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2022.11.24~12.9)와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결사의 자유를 충분히 누리게 할 것과 형사처벌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으며, 이로 인해 "또 다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건단련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산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일반 국민에게도 큰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단련은 집단운송거부 당시 시멘트 출하량은 5%∼10% 수준으로 급감했고, 그로 인해 전국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공사차질이 발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단련 관계자는 "건설업계는 늦어진 공기만회를 위한 추가 공사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었다"며 "업체뿐 아니라 건설일용직,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었고 아파트 입주 지연, 초등학교 개교일 연기 등 많은 혼란이 발생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나마 정부가 기민하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해 피해는 최소화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건단련은 끝으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는 건설업계는 물론 취약계층, 국민 주거권을 볼모로 잡은 이기적 행동"이었다며 "또 다시 이와 같은 집단행동이 발생한다면 정부가 즉각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송정은 기자 johnnysong@etomato.com
송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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