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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한 '반도체 벨트'…특례시 지원 특별법 '관건'
용인·수원·고양·창원 실질 권한 확대
입력 : 2024-03-25 오후 5:17:21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정부가 특례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도시환경 등의 빗장 풀기에 나설 계획이나 법안이 효력을 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주택법,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경남 창원·경기 용인·수원·고양 등 4개 특례시에 대한 '특례시지원특별법'을 제정, 자치 권한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용인·수원·고양은 반도체 기업과 관련기관이 밀집해 있어 '반도체 벨트'로 불리는 경기 남동부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 행정과 재정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 행정 모델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탄생했습니다.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수원·고양·용인·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인 용인시 원삼면 일대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국토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계획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가장 큰 난제는 정치권입니다.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전 개정이 필요한 법안이 남아 있습니다.
 
우선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해야 합니다. 또 지방분권 균형발전 법도 고쳐야할 사안입니다. 지금은 특례시도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 도지사 사전 승인을 거쳐야만 합니다.
 
국토부는 특례시에서 우선 건의 중인 특례를 중심으로 지방시대위원회의 관련 심의를 거쳐 5월 내 법안에 포함될 특례를 확정한 다음, 입법방안 등 검토를 거쳐 6월 이후 법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상황에 총선을 앞두고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개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22대 총선이 끝난 뒤 새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과제로 남습니다.
 
이에 대해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행안부에서 법 제정하는 게 있고 나머지 지방 이양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별법에서 해야 하는 게 있다"며 "주택법이나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 등 개별법은 여야가 지금부터라도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특례시가 제정될 때 행정 수요 대응을 위한 각종 법령이 이미 특례로 부여됐음에도 또 '특례법'까지 만들어야 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국장은 "특례법의 주된 내용이 다른 법령이나 기준에도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금은 특례시협의회가 따로 있어 거기서도 지속해서 따로 특례를 요청하고 있다"며 "국회에서도 지금 관련 법이 발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에서도 특례법을 별도로 만들어 기존에 각 법령에 흩어져 있는 특례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보자는 의미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계획과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라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이번 특례법 제정 주요 취지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25일 정부에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려면 우선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먼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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