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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후려치기' 동원로엑스…공정위 '과징금 처벌'
동원로엑스에 과징금 1800만원 결정
입력 : 2024-03-27 오후 4:32:39
[뉴스토마토 임지윤 기자] 입찰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후려치기'를 한 동원로엑스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물류기업인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조사 내용을 보면 동원로엑스는 지난 2021년 4월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와 이천 부발물류센터의 버거킹 부문 하역 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동원로엑스는 수급사업자와 계약하면서 입찰 최저가인 월 7490만8411원보다 낮은 6958만4500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동원로엑스는 경쟁입찰 때 제시된 최저입찰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대신 '비교우위가 확실히 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재입찰을 요청한 겁니다.
 
재입찰 이후 수급사업자와 추가협상을 통해 기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견적서를 다시 제출받아 계약을 마무리한 건입니다.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의 계약 방식을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또 동원로엑스가 입찰 참가업체에 재입찰 가능성을 사전 공지한 사실이 없었으며, 객관적·합리적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할 사정 또한 존재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는 경쟁 입찰에 의한 하도급계약에서 원사업자가 정당 사유 없이 가장 낮은 금액으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입니다.
 
이하나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 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회복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합물류기업인 동원로엑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진=동원로엑스 누리집 갈무리)
 
세종=임지윤 기자 dlawldbs20@etomato.com
임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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