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 올해부터 방송의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한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평가를 신규 적용한 ‘2024년도 방송평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 했습니다.
2024년 방송평가는 방송법 제17조 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153개 사업자 370개 방송국을 대상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방송실적에 대해 내용·편성·운영 영역으로 나눠 실시합니다.
내용 영역은 프로그램 질, 프로그램 수상실적, 시청자 의견 반영여부 등 6개 항목을, 편성 영역은 시청자위원회 운영현황, 재난방송·공익광고 편성 등 15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또 운영 영역에서는 재무건전성, 인적자원 개발 투자, 환경·사회·투명경영(ESG) 등 총 16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준수 여부,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 관련 결정, 방송편성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방송법 등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 4개 항목이 있습니다.
올해 방송평가에서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ESG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ESG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방송을 통한 환경과 다양성 증진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해 지난 2022년 12월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평가항목에 포함됐습니다.
세부 평가사항에는 ESG 계획과 성과에 대한 이사회 보고 여부, 관련 프로그램 또는 캠페인 편성 등이 포함되며 지상파TV 방송사업자 4개사(KBS·MBC·SBS·EBS)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 4개사(TV조선·JTBC·채널A·MBN)를 대상으로 가점(10점)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방통위는 다음달 초에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평가 설명회를 개최해 평가 일정과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5월 말까지 방송사업자로부터 방송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는 방송계·법조계·학계 등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방송평가위원회 심의와 방통위 의결을 거쳐 10월 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평가 결과는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종편PP·보도PP 40%) 반영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뉴시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