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성은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손질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하천·소하천 개수는 2만6025개로, 총 길이는 8만4950㎞에 달합니다. 점용 허가 대상인 하천·소하천 구역은 하천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확장돼 있어 실제 활용 면적은 더욱 넓습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수상레저·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이용하고, 유도선 선착장·관광시설·진입로·관로 매설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상 여러해 동안 이뤄지는 하천·소하천 사용은 점용료 또한 매년 부과되기에 이에 따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천법, 소하천정비법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 대상 축소 및 감경 대상 확대 △점용 비용 경감 △점용 비용 납부 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 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습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1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점용료 계산은 월단위에서 일단위로 변경하고, 인상률은 전년대비 5%이내로 제한됩니다. 그간 토지가격 상승 시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이 사라집니다.
이외에도 발전·농업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계절별·기간별로 다른 하천수 사용량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방식(단위)을 연액 허가량(예: 1일 1000㎥에 대한 연액 231원)에서 기간별 허가량(예: 10만㎥당 63.3원×허가량×기간)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도 개선됩니다. 123개 지자체에서는 분할 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 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김희순 중기 옴부즈만지원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 조례의 일괄적인 규제 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 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 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성은 기자 secho@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