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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역점 '경기북부자치도'…산 넘어 산
김동연, '경기북부자치도' 설치 강경…설치까진 난항
입력 : 2024-06-17 오후 5:05:31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실제 설치까지는 '산 넘어 산'입니다. 도민 반대에 직면한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부터 경기 북부의 재정자립도까지 발목을 잡습니다. 22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줘야 할 민주당 반응도 미지근합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북부자치도 새 이름인 '평화누리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 분도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까지 생겼습니다. 경기 남부에 비해 열악한 인프라를 가진 경기 북부 재정자립도 북부자치도 설치를 반대하는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22대 총선 기간 "북부자치도가 강원서도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지근한 반응입니다. 이러다 보니 특별법이 22대 국회 문턱을 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17일 도청과 도의회에 따르면 김동연 지사는 지난 12일 도의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은 국토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이라면서 "특별자치도가 목적이 아니고 북부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그로 인한 대한민국 발전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부자치도 설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거듭 강조한 겁니다. 
 
12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박명원 경기도의회 의원에게 도정 질문(일문일답)을 받고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북부자치도 설치는 1980년대부터 논의됐지만 여러 사정으로 번번이 무산됐는데요. 우선 도민들의 반대가 거센데요. 특히 지난달 2일 도청이 진행한 북부자치도 새 이름 공모 결과 평화누리특별자치도가 대상으로 선정되자 4만7804명에 달하는 도민이 반대청원에 동의하고 나섰습니다. 북부자치도 설치 계획에도 부정적 여론이 형성된 겁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9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명칭은 확정이 아니다"라며 "명칭은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할 때 이름을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인프라가 낙후된 점도 반대 이유로 꼽힙니다. 북부는 수도권·물환경규제, 개발제한·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여러 규제가 중첩된 상태인데요. 만일 북부자치도로 분도를 하면 경기 북부와 남부의 재정 격차가 더 벌어지고, 궁극적으로 북부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중첩된 규제를 먼저 풀어 북부의 재정건전성을 높인 다음 북부자치도를 신설해야 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개별법을 각각 개정하는 대신, 특별법에 규제 완화 내용을 포함시켜 한꺼번에 규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 재정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근용 도의회 의원(국민의힘, 평택6)은 제주특별자치도와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규제와 법령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제 효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와 김 지사 간 온도 차이도 걸림돌입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3월23일 "경기도 인구가 1400만명을 넘어서고 있어 언젠가는 분도를 해야 한다"면서도 "경기 북부의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분도를 시행하면 강원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이 대표와 온도와 방법 차이가 있다"며 "당내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무엇보다 북부자치도가 설치되려면 22대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앞서 도는 특별법 제정을 위해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에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건의했지만 결정이 나지 않아 21대 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이에 22대 국회에선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자세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의원(동두천·양주·연천갑)과 박정 의원(파주을)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련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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