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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한동훈 명예훼손' 벌금형
대법, 유시민에 벌금 500만원 판결
입력 : 2024-06-17 오후 9:30:16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2020년 4월과 7월 라디오 방송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고 발언했는데요. 유 전 이사장은 4월 방송에서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저의 어떤 비리를 찾기 위해서 계좌는 다 들여다봤으리라고 추측한다"며 "그게 다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며 한 전 위원장 연루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7월 방송에는 더욱 구체적으로 "만약 사업비 출금 계좌를, 지출 계좌를 봤다면 이건 불법사찰"이라며 "그 당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심과 2심 법원은 유 전 이사장이 2020년 4월 발언을 할 땐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같은 해 7월 방송의 경우에는 경찰과 검찰이 노무현재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는데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은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과 유 전 이사장은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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