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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
"국민 보건 핵심 역할 하는 의대 증원에 막대한 지장"
입력 : 2024-06-19 오후 8:04:44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을 규탄하는 집단 휴진에 나선 지난 18일 오후 울산 동구 울산대병원 본관입구에 한 환자가 휴진을 선언하며 시민들에게 드리는 문구를 바라보고 있다.(사진=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 재학생, 의대 입학 수험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중 대법원이 내린 첫 판단입니다.
 
원심을 유지한 대법원은 의대생들에 대해서만 본안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신청자 적격)이 있다고 봤습니다. 나머지 소송참여자인 교수·전공의 등은 신청자 적격이 없다고 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행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 처분의 위법성이 명백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경과해 시행되는 경우를 들어,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하더라도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질이 떨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학년도에 증원된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함으로 의대 재학생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수험생들과 교육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도 의대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을 고려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증원 발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교육부와 협의한 의대 증원 내용을 발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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