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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토마토](공시톺아보기)비피도, 주권매매 거래 정지…'운명' 촉각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 발생
입력 : 2024-06-27 오후 5:25:56
이 기사는 2024년 06월 27일 17:25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김혜선 기자] 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인 비피도(238200)가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됐다. 횡령·배임 혐의가 일어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통상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면 상장폐지 또는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향후 비피도의 상장 유지 여부에 대한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비피도)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비피도의 주권매매 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피도는 자금업무 담당 직원으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한 것이다. 거래 정지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유지된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면 증권거래소가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위 기간 동안 기업의 주식 거래는 정지된다. 이후 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피도의 주식은 다시 거래되지만, 대상에 적용된다면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한다.
 
증권거래소가 심의를 진행하면 기업은 개선 기간을 부여받거나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면 거래정지가 정지된 상태로 최대 1년까지 진행하며, 개선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로 이행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열어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1년 미만의 개선 기간을 한 번만 더 부여받을 수 있다.
 
개선 기간이 부여되지 않고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다만, 곧바로 상장폐지가 진행되진 않고, 개선 기간이 부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심의를 거쳐 개선 기간이 부여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사진=전자공시시스템)
 
만약 증권거래소가 결국 상장폐지를 결정한다면 기업은 정리매매제도에 들어가게 된다. 정리매매제도란 증권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상장폐지가 결정된 종목을 마지막으로 일정 기간 동안 매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다. 정리매매가 실행되는 7일 동안 주식은 30분 단위로 단일가 매매를 통해 거래된다.
 
다수의 투자자들은 위 기간 동안 보유한 주식을 정리한다. 만일 정리매매 기간 동안 주식을 팔지 못해도 장외시장을 통해 비상장 주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이에 재상장 가능성을 보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앞서 글로벌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같은 사유가 적용되면서 상장폐지가 됐던 바 있다. 지난 2022년초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관리 팀장이 단독으로 총 2000억원대 자금을 1년동안 15차례에 거쳐 횡령했다. 이후 같은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폐지가 됐고, 현재까지도 재상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세포 치료 개발기업인 코오롱티슈진(950160)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와 인보사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상장폐지 기로에 놓였던 적이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소가 부여한 개선 기간 동안 재무구조 개선 등 요구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됐다.
 
김혜선 기자 hsunn@etomato.com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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