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상병의 사망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 발표 직후 "수사를 못 믿겠다"면서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을 위해서라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6월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경북경찰청은 8일 오후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경찰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임 전 사단장 등 3명을 제외한 1사단 7여단장과 11포병대대장, 7포병대대장을 포함한 현장 지휘관 6명에 대해선 '업무상과실치사의 공동정범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송치키로 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채상병이 사망했던 수중 수색과 관련해 무리한 지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해병대원 사망 사건은 A 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이라며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줬습니다.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월권'이라고만 했습니다. 경찰은 "작전통제권이 없는 임 전 사단장의 작전 관련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해 형법상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경찰의 발표 후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단장 뺀' 경북경찰청 수사결과를 못 믿겠다"면서 "밀실 수사심의위원회와 비공개 기자브리핑 시도로 경찰은 스스로 신뢰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경찰의 수사결과가 '답정너'는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경찰의 '예고된' 수사 결과 발표는 특검과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결과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이같은 판단을 뒤엎을만한 정황이나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사단장을 빼라'는 수사 외압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형태로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고 부연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경찰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지만,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서 혐의자가 줄어들고, 대통령실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 금지를 해제한 것 역시 수사 외압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로 비칠 수밖에 없으며,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 결과가 미진할 경우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도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 공수처 수사와 특검을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인권센터 역시 "경찰의 발표는 사실상 임성근 변론요지서"라며 "경북경찰청이 기어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쥐여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사고가 발생한 예천 수해 현장을 직접 시찰했고, 수색 방식에 대한 구체적 지시를 하달하는 등 사실상의 현장 최고 지휘관 역할을 했다"며 "경찰은 황당하게도 현장 지도를 한 것이 '월권'에는 해당할 수 있지만 '직권남용'이라 볼 수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