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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세미나 개최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
입력 : 2024-07-11 오후 1:16:09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무법인 광장이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법적·실무적·정책적 관점에서의 제언을 다루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광장은 1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 26층 강당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Exchange Traded Fund) 도입: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2시간가량 이뤄지며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첫 세션에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관련 제언'이라는 주제로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이 발표에 나섭니다. 이어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좌장으로 해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담당자,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주현 빗썸 전략법무실장, 최우영 광자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 등이 토론을 진행됩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관련 현주소와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도 예정돼 있습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도입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이뤄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 광장의 이정명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발표를 담당하며, 광장의 강현구 변호사(연수원 31기)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합니다. 토론자로는 이정두 한국금융연구원 박사,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선임매니저, 조수한 업라이즈 변호사, 광장의 김진건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참여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윤종수 변호사(광장 블록체인팀 팀장)는 "광장은 일찍부터 가상자산 관련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민사·형사·행정·조세·금융·외환 등 각종 영역에서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이슈에 대한 폭넓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면서 "이번 세미나가 법 시행에 따른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분들에게 유익하고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 대한 온오프라인 참가 신청은 광장 홈페이지(https://www.leeko.com)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참가 신청의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사진=법무법인 광장 제공)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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