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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때 할 걸
입력 : 2024-07-10 오전 8:29:30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두고 정치, 법조계에서 이슈가 매일 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지난 8일, 9일 이틀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지난 8일 김 여사의 법률대리인은 두 차례 언론 공지를 통해 "검찰로부터 김 여사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들은 적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또 "법률가로서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소환조사 등은 법적으로 부적절할 수 있음을 검찰에 밝혔다"고 했습니다.
 
같은 날 검찰은 김 여사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징역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습니다. 진 검사는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김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자신에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입니다. 김 여사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다던 문자 5통의 원문이 공개됐습니다. '다 제 잘못이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있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를 휘젓고 있는 만큼 의원들 간 갑론을박이 진행 중입니다.
 
9일 역시 김 여사가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날 국민권익위원회는 브리핑을 통해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필요성이 없어 종결한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240만 공직자 배우자를 법에 근거도 없이 처벌해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실 채 상병 특검법안 재의요구권 의결과 관련해 '위헌성이 더 가중돼 재의요구를 건의했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지 실로 의심스럽다고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현재 김 여사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의 주요 창구였다는 의혹을 던진 채 특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를 채택했습니다. 여야는 즉각 출석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이 순간도, 김 여사를 향한 관심은 모두 다 물음표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소명할 것이 있다면 소명을, 의혹에 수긍할 수 없으면 '죄가 없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혹 사과할 것이 있다면 '백배 사과드리겠다'고 한 전 위원장에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깔끔하게 사과하고 끝내면 될 일입니다. 그때 못했으면 지금입니다.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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