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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타워 주상복합으로 지어진다
초고층 건물 주택·숙박 등 복합용도 가능해져
입력 : 2008-06-04 오후 12:07:12
앞으로는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을 주택과 숙박, 공연 등 복합용도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151층 인천타워는 주택과 숙박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4일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세대 이상인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용도로 지어지는 건축물로 이번 개정으로 초고층 건축물에도 주택과 숙박, 공연장 등의 다용도 복합건축이 가능해졌다.
 
허용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관광특구, 행정중심복합도시내 사업구역, 특별건축구역 등이다. 단, 공장과 위험물 저장시설은 제외되고 위락시설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만 가능하다.
 
또 초고층건축물에 숙박시설과 공연장을 복합적으로 건설하는 경우에 출입구, 계단, 승강기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는 곳도 이같은 초고층 복합용도 건축이 활발해져 투자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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