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간 C커머스(중국 E커머스)는 초저가를 내세우며 국내 영향력을 키워왔으나 이들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해외 E커머스 업체 중 처음으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절차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C커머스를 향한 정부 차원의 규제가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4일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알리에 과징금 19억7800만원과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개인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알리 등 C커머스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습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월부터 C커머스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알리는 그간 18만여 개의 중국 판매자에게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고지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국외로 제공되는 개인정보의 경우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은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의 국외 이전과 제3자(중국 내 판매자) 제공 과정에서 구매자 등 정보주체가 그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알리는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국내 이용자가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했으며 계정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해 이용자의 권리 행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는 알리 측에 국외 판매자 등에 의한 오남용을 예방하도록 국내 보호법상 요구되는 조치를 계약 등에 반영하고, 회원 탈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이용자가 권리 행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명령했습니다.
남석 개인정보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조사 처분은 해외 E커머스 사업자라 하더라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경우 우리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자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며 “특히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 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 ‘테무’의 경우 사실관계 추가 확인과 자료제출 보완요구 등을 거쳐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테무의 매출액 등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한 탓에 개인정보위원회의 알리, 테무 처분 결과 발표는 연기됐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안 위반 사업자는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 매출액은 위반 행위와 관련 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 매출액으로 정해집니다.
남 국장은 “해외 사업자이니, 해외 법인 전체 매출에서 관련 없는 매출을 빼는 과정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했기에 몇 차례 자료 보완 요구를 했다”라며 “테무에 대해서는 어제 사업자 측과 질의응답이 오가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더 필요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외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C커머스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의 전자상거래 위반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하면서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의혹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테무에 대해서도 통신판매업 신고 의무 위반 여부, 허위 광고 등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