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방통위가 초유의 ‘0인 체제’를 맞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25일 이 직무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공식 임명하기 전에 이 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야당은 그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위한 공모 절차를 비롯해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이 법적으로 탄핵소추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한데요. 현행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르면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아니기에 해당 조항 적용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입니다.
야당은 이 직무대행이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기에 탄핵 대상이 된다는 입장인데요. 만약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를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지연이 가능합니다.
특히 앞선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사례처럼 이 직무대행이 탄핵 전 사퇴를 결정한다면 방통위는 일시적으로 ‘0인 체제’를 맞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후보자가 임명이 되더라도 1인 체제가 돼 의결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직무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상임위원 신분으로, 윤 대통령이 즉각 후임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방송장악’ 논란을 빚고 있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는 현재 국민 의견수렴도 마친 상황으로 방통위 의결만 남아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심대한 위반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한 부처의 업무를 완전히 마비시키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