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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몬·위메프 '자율 구조조정' 승인
회생 개시 여부 1개월 후로 보류…오는 13일 '회생절차 협의회' 개최
입력 : 2024-08-02 오후 9:42:05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법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위메프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티몬·위메프는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이 보류된 1개월 동안 채권자들과 변제 방안을 협의하게 됩니다.
 
서울회생법원 2부(안병욱 법원장·양민호 부장판사·김호춘 부장판사)는 2일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한 비공개 심문을 마치고 티몬·위메프 측의 ARS 프로그램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회생절자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달 2일까지 보류했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왼쪽)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이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 각각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RS는 채권자와 채무자인 티몬·위메프 사이에서 협의되는 자율적인 구조조정 절차입니다. 법원은 ARS 시작 후 회생절차 개시 여부의 보류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장 보류 기간은 3개월입니다.
 
AR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채권자인 소상공인을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을 포함한 '회생절차 협의회'가 오는 13일 열립니다.
 
티몬·위메프는 협의회에서 채권자들과 변제 방안 등을 협의하게 됩니다. 협의 결과에 따라, 자율협약 체결 후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취하되는 결과도 가능합니다.
 
앞서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기업회생이나 ARS를) 꼭 해야지 지금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두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광진 티몬 대표도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점말 피해가 복구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다시 사업과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죽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신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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