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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불구속 기소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 2024-08-07 오전 10:59:35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이승학)는 7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무이자로 빌린 홍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홍 회장은 2020년 1월 김씨에게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리고 원금만 갚았습니다. 약정한 이자 1454만원은 면제받았습니다. 검찰은 이를 김씨로부터 수수한 금품으로 판단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와 함께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9월 퇴직하고, 두 달 뒤인 2020년 11월부터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했습니다. 2021년 1~8월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화천대유 관련 민사소송 상고심, 행정소송 1심의 재판 상황 분석, 법률 문서 작성, 대응 법리 제공 등 소송 관련 업무를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대한변협이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을 승인한 건 2022년 12월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기간 1억50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이 김씨에게 부탁받고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재임 중이던 2020년 7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 직을 유지,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제1부(부장검사 이준동 이날 김씨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직 언론사 간부 2명도 배임수재 및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같이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유근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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