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선친의 '차명 유산'을 돌려받기 위해 누나 이재훈씨와 벌인 소송전에서 또 이겼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3부(이경훈·김제욱·강경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이호진 전 회장이 누나인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는 이호진 전 회장에게 153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선고된 지급액 400억원보다는 줄어든 액수입니다.
5월16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남매가 다투게 된 배경에는 선친인 이임용 선대회장이 1996년 사망하며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이 유언은 딸들을 제외하고 아내와 아들들에게만 재산을 주되, '나머지 재산'이 있으면 유언집행자인 고 이기화 전 회장(이호진 전 회장·이재훈씨 외삼촌)의 뜻에 따라 처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2010~2011년 태광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나머지 재산'이 드러났습니다. 이 선대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채권이었습니다.
2010년 10월 차명재산 일부인 채권은 반환을 전제로 이씨에게 맡겨졌습니다. 하지만 2012년 2월 이호진 전 회장 측이 돌려줄 것을 요청했을 때 이씨가 응하지 않아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선친의 유언을 내세워 자신이 단독 상속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씨는 이 선대회장의 유언이 무효이고, 이호진 전 회장이 차명재산 일부의 소유자도 아니며 자신에게 보관을 위탁한 적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선대회장의 유언이 '나머지 재산'의 처분을 아무 제한 없이 고 이기화 전 회장에게 맡기고 있어 무효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호진 전 회장이 해당 채권을 실질적으로 점유해온데다, 이씨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이 이 전 회장의 소유가 됐다고 판시했습니다.
2심의 경우도 채권이 이호진 전 회장 소유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1심과 달랐습니다. '나머지 재산'에 대한 이 선대회장의 유언이 유효하다는 게 판결 근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위탁 금액이 400억원이 아니라 153억5000만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씨가 돌려줘야 하는 금액도 153억5000만원이라는 겁니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