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과태료가 1200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으로 걷은 과태료와 과징금은 1218억3700만원으로 전체 세입 징수 결정 수납액의 98.6%를 차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수납액은 24억2500만원이고 법인 청산·종결 등으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또는 안전조치, 신고통지 의무 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과징금은 각각 8억9700만원, 1209억4000만원입니다. 지난 2022년 7억원, 15억3000만원 대비 큰 폭으로 늘었는데요. 과태료와 과징금을 합한 총액 규모로 비교하면 약 54배 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과징금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과의 소송도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개인정보위가 기업 등과 벌인 행정소송 건수는 2020년 5건에서 지난해 8건, 올해 11건(1월 기준)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올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예산 4억2000만원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부채는 5500만원으로 이 중 5400만원이 소송 충당 부채”라고 설명했습니다.
26일 국회에서 정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덕훈 기자 paladin70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