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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협회,임직원에 벌꿀 강제 판매 물의
공정위,시정명령
입력 : 2008-06-08 오후 12:00:00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의 상품을 강제로 판매시킨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한국양봉농업협동조합이 임직원을 동원해 자사의 상품인 벌꿀과 농협 공제를 판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를 내렸다"고 밝혔다.
 
양봉농협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매해 전 임직원에게 직급별 판매 목표를 할당하고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해 그 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는 방법으로 관리했다.
 
연말에는 목표의 80%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조합장 명의로 주의 촉구장을 발부하거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인사고과에 반영했다.
 
예를들어 벌꿀은 직급별로 연간 100만원에서 600만원, 공제는 25만원에서 300만원의 목표치를 부여하고 설정된 목표액을 본점 과 6개 지점에 문서로 통보한 후 실적에 미달한 사원에게 주의 촉구장을 발부해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식이다.
 
이 기간중 양봉농협은 벌꿀 6억2600만원, 공제는 조합 전체 공제 매출액의 73%에 달하는 7억 7500만원의 매출실적을 기록했다.
 
뉴스토마토 장원석 기자(one218@etomato.com)
 
 
장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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