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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특별점검
최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
입력 : 2011-03-20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봄철을 맞아, 대형 건설공사장과 토사 운반 차량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날림)먼지를 특별 점검한다.
 
환경부는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특성에, 봄철 건설 공사 증가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점검은 오는 3월 21일부터 5월 13일까지 8주간 실시된다.
 
점검대상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과 시멘트 • 석탄 •토사 등 운반차량이다
 
또 지난해 특별점검 결과 비산먼지가 발생했던 700여개 사업장도 다시 점검한다.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상습적 민원 발생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의무를 이행 여부와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와 필요한 조치 이행 여부다.
 
시멘트 •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 • 측면살수 후 운행 여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와 높이의 적정여부와 공사장내 차량운행 제한속도(시속 20km 이하) 준수 여부 등을 단속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총괄하고 지자체가 주관하고 실시한다.
 
토사 운반 차량의 합동점검은 경찰청이 협조한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조치된다.
 
또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해 입찰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4,375개소를 점검해 78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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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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