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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학물질 등록·평가 관리체계 마련
입력 : 2011-03-28 오전 10:56:12
[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정부가 화학물질 정보를 등록하고 평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환경부는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독성정보 등을 확보해 이를 토대로 화학물질이 국민건강과 환경에 끼칠 수 있는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제정 법률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입법취지나 내용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기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환경부는 '화평법의 제정 취지와 필요성, 주요 법안 내용'을 우선 설명하고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내화학물질의 유통과 관리현황 등을 소개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업계의 대응방향'을,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외국 화학물질 관리제도와 운영체계'를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뉴스토마토 최우리 기자 ecowoor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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