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우리기자] 도심지 골프연습장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골프연습장 운영주가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으로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6일 서울 은평구 소재 A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인근 B아파트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B아파트 주민 김모씨등 24명이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해 골프연습장 소유자와 운영자가 지역 주민에게 892만500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김씨 등 신청인은 이 골프장이 공휴일도 없이 새벽 5시부터 늦은 밤인 11시까지 타격 소음이 발생해 숙면, 휴식, 창문개방 불가 등 일상생활의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9600만원을 배상해달라고 조정위에 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아파트 주변지역은 빌라, 단독주택 등이 밀집한 주거지역이라 특별한 소음발생원이 없는데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53db(데시벨)로 야간 수인한도 기준인 45db를 초과해 관할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골프장 소유자와 운영자는 신청인 등 24명에게 아파트 거주기간을 산정해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골프연습장이 83년부터 운영해왔고, 신청인의 아파트가 2004년도에 준공·입주해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사전 인지한 점 등을 감안해 피해배상 요구액의 50%를 감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