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최근 5년 동안 경찰, 검찰, 국정원 등 수사·정보기관에 의한 통신이용자 감시가 47배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국감자료에서 이른바 통신사실확인자료가 2007년 79만 개에서 2011년 3730만개로 늘었다고 주장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전화번호, 통화일시와 시간 등 통화사실, 인터넷 로그기록, IP 주소, 휴대전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등을 가리킨다.
유 의원에 따르면 통신자료 역시 2007년 432만개에서 2011년 584만개로 35% 증가했다.
통신자료는 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과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통신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제도로, 유 의원은 통신자료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비해 건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해마다 600 만건, 700만건이 조회되는 정보로서 법원의 허가조차 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법원의 허가 절차조차 거치지 않는 통신자료제공, 이동전화 기지국과 인터넷로그기록까지 다 가져가는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에 대한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엄격한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