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준호기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5년 전에 시행됐지만 아직도 장애인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합니다”
오는 11일 장차법 적용 대상이 모든 법인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각 기업별로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NHN(035420)가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내 간담회를 개최했다.
NHN은 지난 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홀에서 NHN의 웹접근성 테스트 자회사 ‘엔비전스’의 테스트 엔지니어(TE)인 김형섭 대리와 네이버 각 서비스 담당자들과 서비스 이용방식, 사용경험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력이 전혀 없는 선천성 완전 전맹 시각장애인인 김형섭 대리는 지난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엔비전스의 팀원으로 네이버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 장애인도 네이버 검색·카페·지도 서비스 이용
김형섭 대리는 완전히 시력이 없지만 비장애인처럼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읽고, 드라마를 본다. 심지어는 시각장애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터넷 쇼핑을 통해 셔츠를 구입하기도 한다.
다른 웹사이트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한 포털을 김 대리가 자유자제로 사용할 수 있는 바탕에는 화면의 모든 텍스트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시각장애인용 정보통신 보조기기인 ‘스크린리더’가 있다.
과거에는 웹페이지 상에 이미지로만 작업된 수많은 아이콘과 메뉴들 때문에 화면의 텍스트 정보를 읽어주는 스크린리더가 있어도 시각장애인들에게 웹페이지 이용은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었다.
네이버의 웹페이지들은 1년 전부터 각 이미지에 텍스트 정보를 입력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계의 ‘스크린리더’ 최적화를 시행해 많은 발전을 이뤄왔다.
아직까지 자동검색어 기능 사용 등 장애인들에게 불편한 요소들이 남아 있지만, 인터넷 카페 가입 시 물어보는 그림 보안 문자도 음성으로 제공하는 등 작은 부분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날 김형섭 대리는 ▲네이버 메인 ▲메일 ▲카페 ▲검색 ▲쇼핑 등을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시연했다. 특히 분당 NHN 본사에서 신림동 순대타운으로 가는 지도 검색서비스까지 능숙하게 다루는 모습을 보여 간담회에 참가한 NHN 임직원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기도 했다.
김형섭 대리는 “아직까지 장애인 웹 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한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장애인과 고령자 등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이 네이버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4일 오후 성남시 분당구 NHN 그린팩토리 2층 커넥트홀에서 열린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간담회 전경(사진제공 = NHN)
웹 접근성 간담회에서 NHN의 웹접근성 관련 자회사인 ‘엔비전스’의 테스트 엔지니어(TE)인 김형섭 대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제공 = NHN)
◇ 웹 접근성 보장, 아직도 갈 길 멀다
지난 2008년 4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이 시행되면서 국내에서 장애인·고령자 등에 대한 웹 접근성 보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됐다.
장차법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수화, 문자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는 모든 법인이 '누구든지 신체적·기술적 여건과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를 운영해야 한다.
웹사이트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지만 일반 기업들의 웹 접근성 보장 노력은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최근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KIPFA)가 교육·문화·쇼핑·종합병원·금융분야의 주요 법인 112곳을 조사한 결과 90% 가량의 기업들이 웹접근성 준수가 의무화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서비스 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생활과 연관이 높은 교육기관과 의료기관 65곳 중 9곳만이 웹접근성 관련 인증 획득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웹접근성 관련 인증은 법적인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한국정보화진흥원, 시각장애인연합회 등에서 실제 사용성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장애인 웹접근성의 중요한 보조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의 안동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팀장은 “법으로 정하는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Korea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만으로는 장애인들의 웹사이트 이용 가능 여부를 알기 힘들다”며 “장애인들의 실질적인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법인들은 공신력 있는 웹접근성 관련 인증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