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저작권 산업 발전을 위해 저작권 대리중개업 첫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조사내용은 차후 저작권 정책 수립과 법정허락 간소화 제도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달부터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1987년 대리중개업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수조사다. 저작권 대리중개업 신고를 한 업체 중 폐업신고한 곳을 제외한 60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리중개업은 저작권 위탁관리업 중의 하나로 저작권 등록이나 양도, 이용허락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역할을 업체가 대신해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자와 이용자가 효율적으로 저작물을 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며, 대리중개를 맡기더라도 저작재산권의 대외적 귀속에는 아무런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은 주무부처인 문화부에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동안 정확한 실체와 현황이 파악되지 않았다.
문화부는 이번 조사를 위해 전문 리서치 업체를 선정하고 저작권·조사연구 분야 전문가 자문을 받을 예정이다. 사업체 일반 현황을 비롯해 주요 거래 저작물 유형, 매출액, 계약관련 사항 등과 같은 저작권 대리중개업무 세부항목까지 조사·분석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