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주택연금 가입자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는 문제점이 개선된다
또 금융회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경우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국민검사청구제도도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22일 본원 11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3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외부의 전문가들이 소비자 시각에서 주요 감독 및 검사사안을 심의할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설치돼 분기 마다 정례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주택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상환의무가 없는 연금성격의 상품인데도 부채로 간주되어 신용등급 하락하는 문제의 제도개선사항을 심의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신용평가등급에 영향이 없도록 은행연합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를 다른 대출정보와 구분하고 집중하도록 하고,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시 평가요소에서 주택연금 가입정보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심의했다.
또 국민이 금융회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에 금감원에 검사를 직접 청구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추진방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0명 이상의 국민(개인)이 금융회사로부터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에 당사자들이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외부 인사 중심의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된 기준에 따라 검사필요 여부를 심의해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 추진방안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소비자보호 관련 건의사항에 대해 현재 금감원이 발간 중인 금융소비자리포트를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발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금융소비자리포트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며, 금융회사의 상품광고시 장점 이외에도 소비자 유의사항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이밖에도 현행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는 소비자가 상속인 관련서류를 최초 접수기관에 제출해 예금이 있는 금융회사를 확인한 경우도 예금잔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융회사에 관련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하는 불편 등의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결과는 소관 감독 검사부서에 통보돼 즉각적인 제도개선 검토 및 검사업무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소관 감독 및 검사부서로 하여금 제도개선 결과 및 검사 등의 조치 결과를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에 보고토록 해 실질적인 피드백(feed-back)이 이뤄지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