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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실 의원 '문화기본법' 제정안 발의
입력 : 2013-05-24 오후 1:45:05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 등을 법률로 명문화하는 '문화기본법' 제정안이 지난 22일 발의됐다. 
 
(사진=김장실의원 페이스북 캡처)
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장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외에 새누리당의 이학재, 이한성, 김세연, 정의화, 서상기, 이만우, 서용교, 문정림, 정병국, 윤진식, 이재오 의원과 민주당의 정세균, 윤관석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문화기본법' 제정안은 국민의 문화향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총 3장,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민의 문화적 권리와 국가의 책무를 비롯해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의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의 조항과 함께 매년 10월 셋째 주 토요일을 '문화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장실 의원은 "문화기본법은 국민의 문화향유를 장려하고 문화의 가치를 사회영역 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문화격차를 해소해 국민 모두가 문화로 행복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새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문화융성 시대 구현의 훌륭한 제도적 토대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나볏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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